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 최고 관리자 사퇴사건 (문단 편집) == 영향 == 예고되지 않았던 사퇴였던데다 후임자 지목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부랴부랴 최고관리자의 부재를 메꾸기 위하여 움직이게 되었다. 7월 15일 임기 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임시 관리자들은 긴급 토론에 의해 임기가 연장되었고, 다중 IP 검사 권한을 제외하고서는 최고관리자의 권한을 인계받게 된다. 또한 강제 익명이었던 [[나무위키 게시판]]의 익명 원칙이 전면 해제되었는데, 서비스 개시 시점에서 [[IP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가 강제 공개로 전환한 경우여서 논란의 여지[* 기존 편집분에는 일부 주관적 해석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잘못 적혀져 있었으나, 적어도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5078|IP 주소 식별만으로는]]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6983|불법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나무위키의 게시판의 경우 IP가 공개되었을 뿐 그 IP 주소를 지닌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추적하거나 위치정보를 특정하여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한 것만으로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다만 미국과 유럽의 [[판례]]법 체계에서는 IP주소를 식별정보라고 인정하는 판례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를 부정하는 판례도 만만찮게 많아 아직은 '분산되어 있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판례법 체계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를 남겼으나 아래쪽에 언급된 경악할 만한 사실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지적되지 않았다. 나무위키의 게시판 익명이 해제되고 IP 주소가 공개되자 비로그인 유동IP들의 기여 내역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공개된 강경파들의 기여내역이 온갖 반달리즘으로 점철되어있거나 아예 기여 내역이 없는 유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모두가 라이트 유저라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많았으므로 시류에 편승하여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 유저들이 다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로 인해 익명의 유저들도 나무위키에 애정이 있어서 쓴소리를 하는 거라 생각했던 대다수의 유저들은 익명 혹은 유동IP 이용자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고, 나무위키 기본헌장 찬반투표 때도 불거졌던 '''투표권의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탄핵소추권의 주체'''에 대한 규정토론에 있어서도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야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